아들을 잃은 부모의 거짓말 논란, 가해자는 징역1년(+증거영상)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로 당시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민식이 부모는 방송을 통해 사연을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민식이 부모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민과의 대회에서 민식이법 발의를 호소하며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민식이 부모는 당시 과속단속 카메라만 있었다면 그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스쿨존에서 가해자가 과속하지 않았으면 민식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식이 부모는 방송에 나와 가해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치고 약 3M 정도 간 뒤 브레이크를 잡았다며 사고의 책임을 100% 가해자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곧 부모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민식이를 죽게한 가해차량의 당시 주행 시속이 23.6km로 규정속도 30km보다 낮은 속도였기 때문입니다.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이내로 주행했고 차들 사이에서 민식이와 동생이 갑자기 도로로 나온 상황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공개되며 당시 민식이의 모습과 사고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식이 사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있는 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민식이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감속 운전을 했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보고 멈추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민식이 사고를 낸 가해자는 징역 1년의 처벌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엄마아빠 곁을 떠난 민식이 사연이 진심으로 안타깝지만 누구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며 규정속도를 지켰기 때문에 가해자를 범죄자 취급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스쿨존 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민식이 법은 스쿨존 내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민식이법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악법이라며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은 시속 30km 이상 주행시 적용이 되며 29km의 속도로 달리다 사고가 나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진=KBS, JTBC,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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