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녀 온 모녀가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받은 이유(+1억 이상)
- 휴식 중/국내이슈 Talk
- 2020. 3. 27. 14:04
제주 여행을 다녀 온 딸과 어머니에게 제주도가 형사고발과 1억원이 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져 충격입니다.
최근 강남구에 사는 딸(19세 여) A와 어미니 B는 3월 30일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입도했습니다.
그런데 딸 A는 제주에 온 첫날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그리고 인후통을 느낀 뒤 23일 오전에는 증상이 악화되어 인근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딸 A가 지난 3월 15일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유학생이었다는 것인데요.
전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 A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케이스라 더욱더 자가격리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딸A와 어머니 B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도 여행을 5일간 강행했고 이후 24일 서울로 돌아간 뒤 다음날인 25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급히 두 사람이 묵은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과 한화리조트, 방문 식당과 병원, 렌터카 등을 방역잡업했고 일부 식당과 영업장등은 휴업으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유학생 모녀의 납득하지 어려운 행동으로 제주도와 도민들이 피해를 입은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했고 관광업계와 영업장 등의 피해를 본 손해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모녀와 접촉한 접촉자는 약 70여명으로 모두 검사 후 자가격리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관광을 온 미국 유학생 모녀 때문에 제주의 관광지도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가격리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미국 유학생 A와 그의 어머니의 제주 여행으로 제주에서 자가격리 된 사람들이 약 70여명입니다.
제주시의 입장은 두 사람의 제주 여행이 코로나 확산에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주시는 강남구에서 제주로 여행 온 딸과 모친의 이동시간과 이동동선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CCTV 화면으로 파악되지 어려운 곳을 공개하며 접촉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회 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모녀의 제주도 여행은 씁쓸하다는게 누리꾼들의 입장입니다.
<사진=YTN,제주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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