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총 정리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시흥 거모/안 산장상/안산 신길 2/고양 장항 제3기 신도시 21년 사전청약 4차 지구 공공분양주택 공고가 지난 12월 29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본 청약 시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사전청약입니다. 이번 사전 청약 아파트 브랜드는 LH의 'ANDANTE(안단테)'입니다.

 

목차안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1. 신청 일정

    사전청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방문예약 신청한 분에 한하여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전체) : 22.01.10(월) 10:00~22.1.14(금) 17:00
    • 일반공급 1순위 해당 지역 무주택 3년+납입인정 금액 600만 원 이상 : 22.1.17(월) 08:00~18:00
    • 일반공급 해당 지역 거주 1순위 전체 : 22.1.18(화) 08:00~18:00
    • 일반공급 1순위 경기도 및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 : ‘22.1.18(화) 08:00~18:00
    • 일반공급 2순위 전체 : 22.1.24(월) 08:00~18:00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청약일정

     2.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는 22.2.17(목) 14:00

     

     3. 청약신청

    • 인터넷 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 
       - LH청약센터(apply.lh.or.kr) 모바일앱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단,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주중(공휴일 제외) 10:00~17:00에만 운영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지원자격

     1. 무주택자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 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것도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모든 세대 구성원은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2. 지역우선 거주기간 충족

    남양주시, 부천시, 고양시, 시흥시, 안산(장상) 청약 조건은 해당 지역 거주기간 1년/경기도 거주 6개월을 채워야 청약 대상이 됩니다. 단, 안산 신길 2는 안산시 거주기간 2년, 경기도 2년 거주요건 필수

    지역우선공급
    지역우선 거주기간

     3.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따라 입주자저축 납입요건이 필요합니다.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6개월, 6회 이상

    노무모 부양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4개월 24회 이상 납입이 있어야 합니다.

    ※ 생초 특별분양은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산요건
    자산요건

    일반 공급 1순위 역시 24개월 24회 이상 납입이 필수조건입니다.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특별공급은 자산과 소득요건을 봅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소득기준표

    공급유형별 신청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태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

     

    이번 사전청약은 지역에 따라 본 청약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 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니 추후 반드시 본 청약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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